[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출신의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하고 추징금 794만 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같은 당 소속인 군의원 김 모 씨에게 2억 4천 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며 맞고소해 무고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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