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부영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공공기금 대출 제한 등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해왔다. 지역별로는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민간 공사라도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자체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