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A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의 폭로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당시 한 대학원장이던 A교수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를 갔다가 A교수로부터 어깨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전임교수 신분이었던 남 전 교수는 6개월 뒤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했다.

이후 남 전 교수는 2015년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1심 법원은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만이다.

또한 남 전 교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 망신이니 덮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남 전 교수는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제3의 가해자’라고 질타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성대 민주동문회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정숙 전 교수의 성추행 폭론를 지지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 건강상태를 살피며 격려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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