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최 씨의 뇌물죄라고 주장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2)에게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72억9000여만 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최 씨의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과 최 씨 간에 말을 최씨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는 물론,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까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SK그룹 측에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心證)을 형성한 것 같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핵심인 대통령의 친구가 20년 형을 살게됐다”며 주요 기사로 다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순실 선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실시간 보도했다. WP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삼성과 롯데 등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권력남용을 한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WP는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업계와 정계 엘리트들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구가 20년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개인적 인연”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자신이 조정하는 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한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최씨에게 부패와 영향력 행사, 직권 남용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최씨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대형 부패 스캔들의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최씨가 2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이자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과 롯데그룹 등 한국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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