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오하 관련 대법원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게 됐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 선거구는 박 의원과 지난 8일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노원병, 송파 을, 울산 북, 부산해운대을을 포함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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