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도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준영 비리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박준영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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