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여)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 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 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가 이 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 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말하며 A 씨보다 이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도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 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즉각 항소,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달 17일 시작한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서 촉법소년 출신 독고영 형사역으로 출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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