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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오는 13일 창당하는 통합신당의 새 이름이 ‘바른미래당’으로 정해졌다. 유사 당명을 가진 정당 ‘우리미래’ 때문에 ‘미래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 우리미래의 ‘미래당’ 약칭 사용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만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사당명이나 약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은 각각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지난 5일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등록정당의 전례 등에 기초해볼 때 국민의당이 미래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후속 당명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끝에 새 당명으로 ‘바른미래당’을 채택했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당명 결정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약칭 없이 ‘바른미래당’으로 할 것”이라면서 “당명 응모자 중 수상자를 선정해 9일 정당 이미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라는 단어가 빠지지만 미래 지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추위 대변인인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한두 분 정도 반대하는 이가 있었지만 크게 논란이 있지는 않았다"며 "당명 후보가 단수로 올라왔고, 기획분과위원회 의견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외 정당인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지난 5일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신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합신당이 명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우리미래는 통합신당의 당명이 미래당으로 정해지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원이 ‘우리미래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할 때 통합신당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8일부터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제외한 2월 임시국회 때 일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모두 보이콧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특혜 취업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6개 상임위 법안소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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