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방과 후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된다. 또한 부모가 연간 10일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하루 2~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를 지급한다. 사업주에게는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1일 1시간 단축근무(주 35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보전금 월 24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등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위원회는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총동원해 초등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선정되지 않은 입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대1로 운영되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대 2~3 돌봄 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시간당 7800원인 서비스 비용은 최대 5200원까지 줄어든다.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들에겐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내에서 정책을 연계해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 누리꾼들은 자녀돌봄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제도는 좋은데 과연 일반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공무원만 좋은거 아닌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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