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노동부·교육부·여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4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 입학시기에는 10시에 출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아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만 인정됐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추가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 돌봄 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해 돌봄 수요에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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