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월급여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로 확대됐다.

이에 청소, 경비, 음식조리를 하는 노동자들도 월보수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5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수당) 비과세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도 과세소득 기준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로 바뀐다.

즉 비과세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면, 연장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포함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는데, 비과세 기준이 월 190만원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을 받는 사람들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공장·광산근로자와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관계없이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