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오늘 29일 대학 신입생 등록금대출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관련 대출 운영 기간은 4월 25일(휴일 제외)까지로 주말인 다음달 10일부터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0일~11일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달 8일까지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로,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오늘부터 2월 1일(목)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월 12일까지 국가장학금 추가 선발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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