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년은 지나치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CJ E&M을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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