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신용부부 전용 대출상품의 자격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며, 전용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추가돼 1.2∼2.1%대 초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대출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000만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디딤돌 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회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도 만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됐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도 가능하다.

그 밖에,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될 계획이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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