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비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윤옥 여사 명의로 박홍근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 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 여사측에 전달돼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 이후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9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는 2011년 당시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명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측은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박 의원이 거듭 같은 말을 반복했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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