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넘는 농민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한테 권리가 승계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자식에게 넘어간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해야 한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작년까지 전국에서 8천631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다.

이들은 최소 1천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 농지를 담보로 내놓고 한 달 10만∼300만원의 연금을 탄다. 1인당 평균 담보가액은 1억6천700만원, 평균 연금 수령액은 91만6천원이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동안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10·15년)만 받는 '기간형'이 있는 데, 가입자의 60.8%(5천248명)는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나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4년째 해마다 가입자가 10%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연리 4%이던 상환금 이자를 2%로 낮추고, 가입 연령 기준도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했다.

또 작년 11월부터는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과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 연금을 늘려받는 '경영 이양형' 상품 등을 새로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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