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해를 넘긴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1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0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7명 가운데 4만6082명(92.78%)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만8137표(61.06%), 반대 1만7714표(38.44%), 무효 231표(0.50%)로 각각 집계, 투표자 대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0일 오후 열린 40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존의 1차 잠정합의안에다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해고자 1명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19일 도출됐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별도·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점 지급 등이 골자다. 아울러 2차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해고자 3인 중 1인에 대해 징계 재심 및 복직에 긍정적 검토 하기로 합의한 점, 생산부문 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2021년까지 추가 특별 고용해 기존 6,000명을 포함 약 1만명을 직영화하기로 하는 등 노조 측에 합의 명분도 제시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지난달 23일 1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 48.8%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2017년 현대차 임단협은 30년 노사 협상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를 넘겨 진행됐다. 2017년 현대차 임단협은 9개월 과정에서 총 42차례 교섭했다. 이 기간 동안 총24차례 걸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차량 7만6900여대(시가 1조62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는 15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별도 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 노조원은 18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