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가 30%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전년 4만1458명보다 21% 늘어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 3만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만4898명이었다. 10억원 초과 수증자는 4228명으로, 이 중 412명은 50억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억원 이상 수증자는 40대가 1만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만890명, 30대가 1만7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083명에서 31% 늘어난 1418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 25%, 20대 23% 등도 전체 평균인 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42명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상속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고액을 증여받은 10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독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다.

미성년의 1인당 평균 주식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현상도 이 같은 조기 증여와 관련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3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9415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1693명의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24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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