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상승했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8천480원, 22만1천540원 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2018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2%와 25%까지 인상된다. 또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p)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천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또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설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2월 8일부터 24%로 낮아진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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