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자동차세 납부 마지막날에 위택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개 항목이다. 2017년 제 2기 자동차세 납부는 오늘(1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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