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산가리의 6천 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진 나무 '협죽도'가 거리에 버젓이 자라고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함에 따라 ‘협죽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JTBC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 조성된 한 산책로에 13그루의 협죽도가 자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산책로는 초등학교 인근으로 방과 후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죽도는 잎과 줄기에 독성이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라신 성분이 들어있어 이 독 성분과 접촉하거나 마시면 구토와 현기증은 물론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협죽도를 잘라 넣은 어항에 든 미꾸라지는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지며 앞서 2년 전에는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살한 20대가 협죽도의 독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에는 이 곳을 포함해 아직 300그루나 남아 있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맹독 식물인 협죽도는 아이비와 디펜바키아보다도 높은 독성과 치사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협죽도의 하얀 수액은 상처난 피부에 닿기만 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죽도는 화살촉에 바르는 독이나, 조선시대 사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협죽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인에게 협죽도를 달여마시게 한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박씨를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9월 21일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5·여)에게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해 그해 10월 10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지게 한 뒤 A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A씨에게 "세상 사는 게 힘드니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자살하자"고 속여 A씨가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당시 A씨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A씨가 숨지기 전인 10월 2일에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