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이를 낳기 전, 아이가 뱃속에 있는 임신 상태에서도 최대 10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고,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도 현재 3일에서 2022년에는 10일(유급)까지 대폭 늘어난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 또는 36주 이후에만 허용되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는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편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는 열흘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액 150만원)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이후 4개월째부터 남은 9개월간 받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상한액 120만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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