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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대제철이 10년 넘게 한국가스공사의 강철 파이프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가 256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현대제철은 건설 자재로 쓰이는 철근 담합 혐의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7500억원대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을 담합해 물량을 ‘나눠먹기’한 현대제철 등 6개 제조사에 모두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개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6개 업체는 2003년 1월∼2013년 12월 11년간 무려 33건의 입찰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강철 파이프 수요가 늘어나자 저가 수주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짬짜미를 시작했다. 현대제철 등은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이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나눠먹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입찰방식을 대면에서 전자방식으로 바꾸자, 이들 업체 담당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입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 업체를 방문해 서로 감시하며 담합을 이어갔다.

지난해 매출액이 14조원이 넘는 현대제철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현대제철 등을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은 이와 별도로 철근 담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들이 건설용 철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에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3억1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현장조사를 나갔다. 1차 조사에서 현대제철 직원 2명은 사내 이메일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했고, 2차 조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특별한 이유 없이 조직적으로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조사방해 행위는 고위 임원을 포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재계 2위 현대차그룹 계열사답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가스공사 입찰 담합 제재에서 현대제철 법인 외에 관련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는 잘 협조해 임직원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당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난 A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투입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A열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 근로감독에 나서게 됐다”며 “특별 근로감독에 준하는 인원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주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알려진 것만 33명의 근로자가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청은 현재 A지구 열연공장, B지구 열연공장, C지구 열연공장 및 철근공장 등 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자본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4일에야 A열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6일이 지난 18일에서야 노조의 요구로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서도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점검과 개선조치,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빠르게 사측을 위해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한 방안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잇단 사망사고는 그동안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 뒤를 봐주는 데 급급한 노동 당국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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