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일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 의무자의 올해 급여에 대한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와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달라지는 주요 항목들이 있어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렸다. 또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역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저출산 등을 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출산, 입양세액공제도 둘째부터 확대된다.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각각 30만원이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감면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이 가능한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고소득층은 줄어든다. 올해부터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또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의 공제한도도 소득 수준별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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