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 및 재매입 등의 구체적 시행기준은 먼저 교체 대상 기준의 경우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원→500억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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