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2학년생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시 교육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인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13세 이상은 서로 좋아했다고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달 14일 A 교사에게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A교사가 B군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A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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