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지난해 불거진 자동차 워셔액 안전성 논란에 따라 메탄올(메틸알코올) 성분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올해 8월에서야 시행돼 시중에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 유통·판매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메탄올 워셔액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산품과 생필품에 포함된 위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등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워셔액의 경우 오는 12월 31일부터는 기존 메탄올 워셔액 사용을 금지하고 에탄올 워셔액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자동차 워셔액은 와이퍼의 작동과 함께 윈드실드 등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소모성 제품이지만 워셔액에 포함된 메틸알콜(이하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물질이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워셔액과 유리세정제의 주원료로 알려진 메탄올은 어는점을 낮춰 한겨울에도 워셔액이 어는 것을 막아주는데 함유량에 따라 최대 –25℃이하에서도 워셔액이 얼어붙지 않도록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셔액이 얼어붙을 경우 워셔액이 분출되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 워셔액의 부피가 팽창해 보관탱크가 파손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동절기용 워셔액의 경우 하절기용보다 메탄올 함유량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종 위해물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에틸알콜(이하 에탄올)을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발수성 여부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보완됐고 오는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도 지난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8월 22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을 고시하고 자동차용 워셔액에 대한 메탄올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용 워셔액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가 12월 31일자로 앞당겨 시행되게 되었다.
 

더불어 “유예기간이 업체들의 재고처분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인체) 위험성이 인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와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즉시 판매중단 조치됐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긴 했으나, 자동차 워셔액도 가습기살균제와 다르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의하면 메탄올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는 12월말까지 기존 메탄올 워셔액을 소진하거나 제조사에서 회수 및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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