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난달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크게 다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인 A(12)군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화단의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경비원의 신고로 곧바로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군은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측에 “학교폭력 사안을 엄정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A군의 부모가 지목한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상태라 유명무실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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