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성 전 회장 측근 윤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 녹음파일, 금품 전달자 윤 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