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성 전 회장 측근 윤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 녹음파일, 금품 전달자 윤 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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