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정부가 최근 투기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 금지

13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이나 거래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투기 과열 분위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불법거래 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하고,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경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따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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