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터져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돌발 발언’에 교계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ㆍ신도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입에 과세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도 등에게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교단체 규약,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모레 입법예고 만기를 앞두고 각계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종교계와 과세 당국, 국회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 시점이 2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나온 총리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을 대표해 종교인 과세 의견 창구 기능을 맡은 ‘한국 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13일 오전에는 ‘한국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권태진 특별위 대표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함께 연구해 합의한 안을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면 교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종교계에 대한 박해, 탄압이고 음모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는 과세 유예를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합의해 양보했는데 이를 특혜라며 재검토하겠다는 건 종교계를 불신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동석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은 “기재부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는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논의를 재검토한다니 감당이 안 된다”며 “신의를 저버리는 정부 행동에 교계가 하나 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원칙적인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총리 지시에 따라 마련될 이른바 최소한의 보완책이 어느정도일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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