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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령제약 겔포스, 대웅제약 스멕타 등 제산제(위산억제약)와 지사제(설사치료약)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약사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에 이들 2가지 품목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약사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으나 약사회가 지정심의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재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그간 1차부터 4차까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원회는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6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회의 전날에는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거론돼 사실상 품목 추가가 확실시됐다

이날 회의장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강 위원장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오남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해 왔다. 대신 심야공공약국 운영과 병원·약국 연계 제도 등을 주장해 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2.7%씩 증가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284억8000만원 상당이 공급돼 전년(약 239억1000만원)보다 19.1% 증가했다. 진통·소염제가 209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고, 소화제(41억원) 해열·진통 소염제(34억8000만원) 순이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2012년 11월 도입됐다.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해열진통제(5개 품목)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6월말 기준 판매 점포수는 2만8039곳이다.

한편 이날 오전 7시부터 약사사회 일원들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제 5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희의를 거세게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약사들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소속 약사들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안전상비약이라는 특혜성 이름을 유통재벌들이 파는 편의점약품에 붙여준 것은 누구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복지부의 무관심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까지 자발적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33개의 공공심야약국들이 있으며 정책적인 보조가 따를 경우 참여하겠다는 약사들 이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한다면 언제라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을 유통재벌들에게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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