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환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환자가 지정한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됐다.

 

정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해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 보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 원~7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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