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법원은 25일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현직 청와대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검찰과 다툴 여지가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낸 공인이 도주할 염려가 크지 않으며 주변 측근들이 이미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