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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노동자도 똑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차 신입사원에는 최대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난임 노동자를 위한 ‘난임휴가’ 조항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난임진료자가 지난해 기준 21만8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평법에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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