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여배우A씨 측이 '조덕제 성추행 논란'에 대해 배우 조덕제가 처음부터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A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장소에는 피해 여배우 A 씨와 함께 여배우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배우A 측은 “조덕제가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까지 광범위 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문제가 된 13번 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며 조덕제를 지적했다.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인데다가 13번 신은 '에로'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폭행'신이었다는 것. 이에 감독도 에로신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으며 폭행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남배우에게 폭행 장면을 재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가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의 폭행신 재연 장면을 편집하고 그 뒤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만 강조해 편집했다"고 이학주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이학주 변호사는 해당 신과 관련해 5760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중 가해자에게 유리한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공개했다는 점을 짚었다.

여배우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 촬영 중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무죄라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 등을 조덕제에게 선고했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