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지영 기자]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실어온 사실이 물의를 빚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대학교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소속 A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논문 43편에 아들 B씨를 제1저자 또는 공저자로 올렸다.

 

B씨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이 올랐으며 서울대 화생공 학부에 입학한 후 2015년 동대학원에 진학했다.

 

A교수는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도 몇 차례 논문 공저자로 실어줬다. B씨는 지난 6월에는 연구 실적 성과를 인정받아 아버지의 추천으로 학과상과 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수상을 취소하고 부자가 참여한 논문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교수는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본부 측은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A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A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고 아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문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봤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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