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5일 오후 이 전 의원 등의 포스코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상득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유·무죄 결론은 원심과 같다”고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13일 포스코 외주 용역업체 뉴태성 주식회사 및 원환경 주식회사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사실관계, 법리 및 양형 판단 등에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 구속이 원칙이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의원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심각히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증축과 관련해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판결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이번 뇌물 수수 사건은 ‘포스코 사유화’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 3명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기획법인을 설립해 포스코와 도급 계약을 맺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측근, 선거캠프 관계자, 친인척 등에게 26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 검찰은 기소 당시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부담할 비용을 포스코에서 대납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 또한 포스코 수사 착수 전에 기획법인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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