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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치킨업체 BBQ의 가맹점 사장이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의 폭언과 갑질 논란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오후 BBQ 가맹점주인 김모씨는 윤 회장 등 회사 간부 4명과 주식회사 제너시스를 상대로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가맹계약 당시 BBQ 관계자는 '메뉴의 전체 코스트(판매가대비 메뉴원가율)가 38%~40%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 후 입고된 물품의 코스트가 70%에 육박했다며 이와 같은 허위정보 제공은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윤 회장이 모욕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가장 바쁜 오후 1시쯤 윤 회장 등이 매장을 찾아왔다. 자신에 대한 아무런 소개도 없이 매장 주방에 들어가려는 윤 회장을 저지하는 주방직원에게 윤 회장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BBQ 회장이야! 이자식 봐라, 이자식 해고해' 등 모욕적인 폭언을 했고 이어 '이 매장 폐점시켜'라고 고성을 질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BBQ가 표방하는 신선육(냉장육)의 유통기한은 10일까지인데 반해 이 기한이 넘긴 닭을 사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계약당시 유통기한 5일 이내의 닭은 유통하지 않는다 했지만 유통기한 5일짜리 신선육이 입고된 적은 수개월에 걸친 영업기간 동안 불과 10번 미만이고 이외에는 모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또 BBQ가 후라이드 치킨에 사용되는 10호(1kg) 닭을 사용하고 신선육을 유통해 가격이 비싸다고 홍보했지만, 평균 800g밖에 되지 않는 중량의 닭을 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밖에도 광고 분담금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물류비에 '광고분담금' 명목의 비용을 포함해 강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당시에 이 매장에 윤 회장과 본사 관계자들이 찾아간 것은 맞지만 폭언을 남발하지 않았다"며 "그날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어 끝난 뒤에 잠깐 매장을 찾았던 것이며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히려 해당 점포에서 식자재를 사입하는 등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왔다"며 "기존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점주가 올해 3월 BBQ로 업종을 바꾸면서 본사 차원에서는 가맹비도 줄여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으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BBQ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BBQ는 "유통 마진 공개와 필수 납품 항목 최소화·로열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하고,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를 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가맹점주와 갈등에 놓인 데다 갑질 논란까지 퍼지며 상생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 진행한 프랜차이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BBQ가 내놓은 가맹점주와 상생 방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는 bbq 안먹는다(imo***)", "bbq 불매운동 벌어지려나?(sup***)", "bbq 만원으로 내려도 안 먹을 듯(dlc***)", "bbq 가격 제일 많이 올리더니, 망했으면 좋겠다(ykh**)"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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