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이 2020년 출소일을 앞두고 있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모씨(당시 56세)가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조씨의 현재 나이는 65세이며, 당시 그는 성폭행 등 전과 17범으로 무직이며 알코올 중독에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 여아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파열 영구적회장루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더욱 화제가 된 것이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나이로 인해 형량이 줄어등 것이 알려져 더욱 관심을 받았다.

조씨가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의 가족, 조두순아들, 조두순딸, 조두순 얼굴사진등이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같은 법 55조에 의거한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빠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보복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나영이 아빠'를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영이 아빠'는 "나영이 아버님한테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사양해서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했다"며 "조두순이 실제로 (출소 후)보복을 해올 것이란 두려움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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