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 사진=탁현민 SNS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은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프리허그 행사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탁 행정관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5월 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측은 탁 행정관이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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