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들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고 한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교육행정 전문가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 등을 지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최연소로 당선돼 활동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교육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남 통영시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직공으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대경상고에 진학한 뒤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가 장학금을 받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상황실장 등을 지내는 등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1952년 경남 통영 △대경상고 △중앙대 사범대 △미국 캔자스 주립대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교총 회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17·18·19대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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