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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횡령, 배임 등 경영 비리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그룹 정책본부의 채정병 전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재계 5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다"라며 "유례없는 대규모 증여세를 포탈하고 배임·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행"이라며 "거액 증여세 포탈로 발생한 세수 공백은 다수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횡령·배임은 채권자와 주주자 손해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신동빈 회장 등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 결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관련 처분이 끝났다고 받아들인다"라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신 회장 등을 엄중 처벌해야 관행이란 이름으로 총수 일가 재산을 사유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가 과거 경영상 잘못을 고쳐 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형사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가족이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라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롯데를 나눠 경영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당 경영에 참여해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며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를 극복해 그룹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업은 오너 소유물이 아닌 투자자의 공공재라는 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주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19일 기소 후 42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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