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 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관련 규정을 거부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경력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다른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을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에서 인권위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8년 넘는 경력을 가진 교사 A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개월 간 근무한 뒤 2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으며, 현재 4년 째 육아휴직 중이라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직장 이전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 복직을 준비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B지역 학교로 전출을 원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출 조건인 ‘3년 이상 근무’를 채우고 전출가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해당 논란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편 인권위는 모든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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