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 했으며, 아이를 2명이나 출산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3살 A씨가 10대 의붓 손녀를 유린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초등학생일때 시작된 성폭행은 6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후 6년 동안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B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으며, B양에겐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이 때문에 15살이던 지난 2015년 임신했고, 그해 9월 집에서 혼자 아기의 탯줄을 가위로 잘랐다.

이후,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까지 임신했고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또 다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B양을 다시 성폭행했으며, 아이를 낳은 뒤 A씨는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고 두 아기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사건이 공개되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죄질이 무겁다고 신상공개를 하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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