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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로 부활시킨 재형저축 4개 중 1개는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형저축 전체 계좌 중 16%의 잔액이 1만 원 이하, 7%가 1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별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25.7%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25.6%로 두 번째였다. 반면 잔액 1000만원을 보유한 재형저축 계좌는 KB국민은행이 5만 2133건으로 가장 많고, 비중으로는 신한은행이 3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재형저축 가입 및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 현재까지 18만 9022개의 계좌가 해지되고, 1조2574억원이 해지 반환됐다.

채이배 의원은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난해 3월은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3년 되는 시점으로 재형저축 도입 당시 은행들이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2%대로 이자를 낮추어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이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재형저축 계좌의 평균 저축액이 전체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013년 3월 상품판매 개시 이후 2015년 1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152만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이중 만 19세 이하 고객의 재형저축 1계좌당 평균잔액은 2천 992만원으로, 재형저축 전체 계좌의 1계좌당 평균잔액인 760만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의원은 “서민 재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 금융당국의 잘못된 가입요건 설정으로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변질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편법증여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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