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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김모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김씨의 회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설과 추석, 짝수달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회사는 지급 당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해당 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미지급분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 즉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5천3백여만 원을 회사 측이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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