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한다.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 양형을 내렸으며, 이날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해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연극무대를 비롯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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