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1년 5월 경 야동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배우 문성근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소위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등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이 같은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향후 이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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