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부탄가스 흡입 후 폭발사고

빈 부탄가스통 은폐하려다 경찰에 덜미

 

▲ 사진=경찰청

20대 남성이 부탄가스를 20통 흡입하고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가 폭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최모(21)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 17분께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의 한 원룸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로 인해 원룸 출입문,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다른 세입자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폭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최 씨는 빈 부탄가스통을 가방에 넣고 몰래 현장을 벗어나가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 씨는 전날부터 폭발 사고가 있기 2시간여 전까지 이틀에 걸쳐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 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부탄가스 20개가 들어있었고 모두 비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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